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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창에 '탄환 구멍?'

전주에 사는 김모씨(효자동·35)는 최근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심 아파트 주차장에 놓아둔 차량 유리창에 탄환 자국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주변이 온통 금이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김씨는 25일 "차량 유리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 같아 가까이서 확인했는 데 총알 자국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면서 "실탄으로 생각, 차량 내부를 확인했지만 총알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총의 위력과 사거리를 높이기 위해 장난감 총을 불법 개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차량 유리창이 파손 된 원인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모의총기나 엽총, 공기총 일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민 최모씨(41)는 "탄환이 차량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장난감 총이 아닌 실제 총기류일 가능성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피해로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면서 "선수용 권총 등은 지방경찰청에서, 엽총 이하의 총기는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모의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감사원은 '총기 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국 각 경찰서에서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는 법령위반 압수총기는 모두 764정이며, 이 가운데 도내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압수총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3정으로 나타났다.

  • 사건·사고
  • 신동석
  • 2010.07.26 23:02

50대 새벽 신문배달길 '안타까운 죽음'

"참 열심히 사셨죠. 신문만 알고 살아왔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구독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며 배달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사명감도 투철한 분이었어요."10년이 넘도록 신문배달을 하며 독자들에게 새벽같이 새소식을 전달해 주던 전북일보 중앙지사 소속 김오성씨(53)가 15일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에 나선 김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국전력 인근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치였다. 김씨는 성락프라자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이었고,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달리며 신호위반을 한 A씨(36)의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경찰은 전했다.김씨와 함께 수년간 새벽길을 함께 달려 온 100cc 오토바이도 이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다.전북일보 중앙지사 이균석 지사장은 "오로지 신문 일만 해 오며 단 한번도 늦거나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성실한 분이었다"며 "어떤 일이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왔는데 유족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침통해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이정자씨와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아들이 있다.고 김오성씨의 빈소는 전주 고려병원에 차려졌으며 오는 17일 화장을 해 무주의 한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임상훈
  • 2010.07.16 23:02

"군산교도소 수감 미결수 가혹행위 주장 사실무근"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미결수가 최근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산경찰서는 자체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군산경찰서는 1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이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자체조사 결과 A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경찰은 "A군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했고 이송과정에서도 욕설과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4일 동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는 A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경찰은 "A군이 유치장에 입감 돼 있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면회가 있었지만 가혹행위 관련 발언은 없었다"면서 "유치장 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식사도 2끼만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군산경찰서는 A군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그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날 발표는 경찰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다 A군 진술 당시 필수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CCTV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군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현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번 발표는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면서 "A군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에 있고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신동석
  • 2010.07.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