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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다른데?"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축산업자들 무더기 적발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만연, 가축재난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와 A씨의 지인인 도내 모 지역 축협 지점장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 중 일부가 병으로 폐사할 것으로 보이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신분증)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32마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경찰 수사로 인해 미수로 그쳤다. A씨는 총 사육하면서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축산업자들이 보통 사육두수의 6.5%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 A씨는 보험이 가입된 소의 52%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A씨가 수의사의 판단을 받고 긴급 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 혈통 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를 대조, 5마리를 제외한 28마리의 DNA가 소에 부착돼 있던 귀표의 정보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보험 부당 편취 방법을 알려준 지역 축협 지점장 B씨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B씨는 A씨가 보험을 들어있지 않은 소에 대한 보험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자, 직원을 시켜 A씨에게 ‘귀표 바꿔치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귀표 바꿔치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 전북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귀표 바꿔치기를 일삼은 축산업자 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심남진 경정은 “한우 귀표는 당초 축협직원이 농가에게 요청을 할 시 직접 가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150두 이상의 농가에서는 신청을 할 시 예외적으로 자가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축산업자가 다량의 귀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귀표를 추가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귀에 붙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가축재난보험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기관통보’를 했으며, 동일 수법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 경정은 “한우 귀표 갈이가 일반적인 축산농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용 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부정청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6 17:12

부산서 여직원 혐오발언 일삼은 기상청 6급 직원, 전주기상지청으로 인사발령 뒤 중징계 받자 퇴사

부산에서 여성 직원에게 혐오 발언 등을 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됐던 기상청 소속 6급 주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자료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기상지청 소속이었던 A씨(6급)은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기상지청 부하 여직원에게 수 차례 ‘야’, ‘가시나’ 등 비하 언행을 사용하고, 어깨 수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는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 등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당사자의 팔을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숙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도 일삼았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 그를 전주기상지청으로 발령내 기존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했으며,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위원회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곧바로 퇴사를 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09.26 16: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