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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호남고속도로서 9중 추돌 사고…13명 중경상

호남고속도로 정읍 구간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 내장산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50대)의 2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B씨(40대)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속도로에서는 노면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 중이었다. 22.5톤 화물차는 1차 사고 이후 주행 차로를 벗어나 다른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중상을,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8명의 경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차로 통제와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내장산나들목∼정읍나들목 구간에 1시간 30분여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8.12 18:15

고창서 한우농장 주인 숨진 채 발견...축산업계 생존 위기

고창에서 한우를 키우던 농장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우 가격 하락, 럼피스킨 전염병, 우유값 하락 등 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영난과 생활고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 5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저수지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던 A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고창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럼피스킨 병 발병, 한우값 폭락 등을 겪으며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한우농장의 경영난 등 신변을 비관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국의 한우 농장들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3일 전국 한우 농가들은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57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최근 4년간 40% 가량 급증했다. 반면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 kg당 1만 6715원으로 전년 동기 1만 8462원에 비해 9.5% 가량 하락했다. 평년값 대비로는 21.1% 가량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축산업체가 사료 값과 생산비는 오르지만, 소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모든 축산업체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김경수외(1)
  • 2024.08.10 16:58

금요일, 주말새 전북지역서 교통사고 잇따라 6명 사상

금요일과 주말 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6명의 사상자가 났다. 순창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탔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정읍에선 SUV차량끼리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4일 오전 2시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촌 형제(18·17세)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도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놀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족모임이 끝난 후 A씨 등이 순창읍내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전 10시15분께 정읍 금붕동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스토닉 차량이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 차량이 도로 옆에 있던 논으로 추락, 운전자 B씨(60대)가 숨졌고, 그의 남편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대가 차선 변경하다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8.04 13: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