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합동 점검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과 관련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완주군은 23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추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현장 점검, 소상공인 지원, 읍면 방역강화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은 물론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운동이라며 2주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각 실과별로 현장 점검 계획을 세우고, 완주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계획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일반 영업장의 경우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임을 지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침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령과 전북도지사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명령 적용 대상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다. 또 전북도지사 명령 적용 대상은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