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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 25일부터 시작

오는 11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를 내야 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계획을 발표했다.수험생은 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또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응시원서 양식은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 준비돼있으며,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원서 접수 장소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이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다.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응시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합격증명서 등 학력 인정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7일 각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24 23:02

"누리과정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국회가 민심을 대변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긴 것에 불과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국민화합과 교육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강원부산서울광주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19 23:02

최저임금제도 허와 실

■ 주제 다가서기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CF에도 나왔듯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내년 최저임금 6470원주휴수당 꼭 챙겨야 월 135만원 (2016.8.5. 뉴스1)△시간당 4500원 줄게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2016.8.10. 이데일리)△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2016.7.5. 경향신문)■ 신문 읽기〈자료1〉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5만17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단순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약 110만원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이 있어 실제 15만원 가량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당 40시간 근로를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시간을 못 채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50%)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해야할 항목들이다.〈자료2〉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 몫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 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자료3〉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양측의 힘의 균형을 꾀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의 경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일처럼 노사 양측의 공동 추천을 받는 과정이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김동배(인천대) 등 경영학 교수들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들이 사실상 사측 위원 혹은 정부 위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강하다. 공익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 위원이 가지고 있다.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ILO의 권고를 따르다면 공익 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 양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 위원의 역할을 독일의 자문 위원처럼 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자문역에 국한할 필요도 있다.■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이외에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1〉에 의해 만약 자신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주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찾아 써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찾아보시오.6. 〈자료 3〉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보시오.2.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함께 생각해보시오.(예) 일본최저임금 다원화 도입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르므로 지역별 기준액을 정한다. 2016년 기준 도쿄 최저임금 907엔, 미야자키는 693엔이다.■ 생각 더하기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임금 정책의 방향을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참고 자료〉①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는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5년 기준)은 5.3달러로 회원국 26개국 중 15위이다. 순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절대적인 최저임금액은 1위인 호주(15.2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절대액이 아닌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한국 100 기준)로 미국(69.9)과 일본(89.6)보다 높다.②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년 인하대 강병구 교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③왜 이런 현상 발생하며 개선책은?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 방향2013년 KDI).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풀려고 하면 효과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소득만 따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④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줄지 않는다 소상공인 타격 크다 둘 중 뭐가 맞나?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992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헤리티지재단과 요나 루빈스타인 브라운대 교수 등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21만7000개(2014~2023년)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9억달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섰다. 국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⑤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연봉 정규직 연봉이 뛰는 경우도 있다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생산직 정규 신입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연봉이 1497만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연간 1512만원)에 미달하는데 성과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연봉은 4097만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국내 정규직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 관련용어△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관련도서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이야기저자 : 이성철, 이치한출판사 : 호밀밭, 출간일 : 2011.08.25.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통해 각 문화권마다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글최저임금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최저임금제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면 소비 역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조치 외의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업장이 많아서이다. 전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발당한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는 황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법의 힘을 빌린 후에야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만 해도 고용주는 딱히 손해가 없다.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정조치 외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고용주는 배짱을 내밀며 시간을 끌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만약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한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19 23:02

전주교육장 손주현, 무주교육장 반징수 임용

전북교육청의 시군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반징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이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용됐다. 또 손주현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진봉 전주 교육장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한다.전북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원장교감원감 266명과 교육전문직 57명이 승진 및 전직전보 등의 발령을 받았다. 정년퇴직 56명과 명예퇴직 교원 5명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전북교육청 본청에서는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이 전북학생교육원장으로 전직한다. 또 하영민 장학관이 학교교육과장, 변완섭 장학관이 미래인재과장으로 각각 직위승진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보직과 임지 배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을 중용, 학교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오전 청내 대강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유초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18 23:02

"서남대 정상화, 예수병원에 기회를" 전북애향운동본부, 교육부에 청원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가 서남대 정상화 추진 주체로 전주 예수병원 선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애향 도민 청원서에서 서남대 의과대학 및 남원캠퍼스 폐지와 잔여 학과 아산캠퍼스 이전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이라는 대학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건전한 재정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 전북 동남권에 다시 희망의 대학이 힘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도민의 의지이자 소망이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다행히 전북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인 전주 예수병원이 최근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면서 재정 건전성 등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서남대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예수병원의 대학 정상화 방안이 수용돼야 향후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예수병원에게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전북 의료발전과 인재양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명확한 해법이다며 200만 애향 도민의 이같은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재정기여금 출연 방안을 포함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 6월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외에도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 옛 재단 등 모두 3곳에서 냈다.교육부는 이들 3개 재단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컨설팅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6.08.18 23:02

전북대·미국 카터센터, 교류·협력 강화한다

전북대는 미국 지미 카터센터(The Carter Center)와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지미 카터 국제학부를 운영하면서 카터센터와 교류해왔다. 전북대는 지난 15일 대학을 방문한 미국 카터센터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공동 학술활동과 학생 파견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우선 양측은 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모리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양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외 봉사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전북대는 지미 카터 국제학부 학생 2명을 매 학기 카터센터에 인턴으로 파견하고, 지미 카터와 한반도 평화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일반인에게도 강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북대 도서관에 지미 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1994년 평양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에서 구한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영어와 한국어판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했다.전북대는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카터 대통령을 초청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세계 카터학회와 함께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8.17 23:02

"학교운영비 부정사용, 엄중 문책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예산으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을 멋대로 사서 쓴 고등학교 체육 교사와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고주의 처분에 그친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교육 청렴도를 높이고 진정한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잘못한 만큼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지부는 또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법과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이어 학력차별 조장과 학교예산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 전북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를 통해 체육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용품을 산 고등학교 교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17 23:02

학교예산으로 개인용 등산복·골프가방·골프화 구입…일부 체육교사 '도덕적 해이'

학교 예산으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과 골프가방골프화 등을 멋대로 사서 쓴 고등학교 체육 교사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북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에서 체육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용품을 산 교사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A고교 체육 교사 3명은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중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복과 48만 원짜리 점퍼, 30만 원짜리 골프가방, 29만 원짜리 골프복 등을 사는 데 공금을 썼다.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르면 체육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체육복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피복을 선정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를 현물로 구입해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이들 교사는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품명을 운동복 및 운동화로 기재해 품의한 후 교육활동 용도가 아닌 개인용 일상복과 등산복골프복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예산 지출 담당자는 해당 교사에게 법인카드를 내줘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한 물품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피복비를 지출했다.또 도내 B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409만 원 가운데 248만 원을 개인 일상복이나 골프복을 사는 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이들 체육 교사를 경고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피복비 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사 피복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8.16 23:02

학교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 장학금 논란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전북지역 A고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전북교육청이 지난 12일 공개한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서울대 합격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었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도내 상당수 고교에서 동창회 등의 지원으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그 재원이 외부 장학금이 아닌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장학금의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학교 기본운영비는 단위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만큼 A고교의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해달라며 A고교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전북교육청은 A고교는 서울대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혜택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또 특정 대학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준 데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8조 1항)도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8.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