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단체들에 보낸 업무 협조문건이 구설수에 올랐다.
‘전북도 유종근 지사의 가석방을 위한 호소문’과 서명록.
단체의 성격이나 지향점은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건 탓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변단체’니 ‘전북도 2중대’니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오해 살 일을 했다 해도 말이다.
문제는 서명용지를 회람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전북여협의 모호한 태도.
14일까지 서명용지를 수거하겠노라며 ‘도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계’로 시작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는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여협 차원이 아닌 단체 여성 회원들의 개별적 서명 참여를 돕기 위한 안내문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개별 단체도 아닌 협의체에서 그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형식도 문제일 뿐더러 아무런 배경 설명을 듣지 못한 회원단체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 하다.
더구나 실무자는 물론 여협 회장 조차 이러한 호소문과 서명용지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전북여협 유유순 회장은 “기독교계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 여협 회원단체 일부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회원들로부터 나중에 불만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호소문에 나타난 논리도 문제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나름대로 법적 기준이 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거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여성분야에 공적이 많은 유지사는 전북 여성계를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1백만 전북여성의 지도자이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 성명서 하나, 행동 하나에도 설득력 있는 명분과 책임감의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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