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에는 납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는 가입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재산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도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의 설명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고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복지와 소득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연금 실시이후 37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도내 지역가입자중 의사·약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5백69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개인연금 및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노후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늘어 국민연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징수율이 77%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내 농어촌 지역 징수율이 81.37%인 반면 도시지역 징수율은 72.78%에 머물러 도내 평균 징수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소득 전문직들의 장기체납에 대해 ‘봉급생활자만 봉이냐’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들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내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취지대로 소득분배를 위해선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성실납부하고 있는 고용 전문직과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이같은 지적에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기체납 전문직들이 구성원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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