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실태가 어떤지 파악한번 해 보셨습니까?"라고 기자가 묻자 담당공무원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왜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라고 대답한 이 공무원은 잠시뒤에 ”내용을 잘몰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관의 눈치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7일자)와 관련, 기자는 김제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실태파악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대답은 무지 아니 무성의 그 자체였다.한마디로 그걸 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쯤 진상파악에 나서야 되는건 아닌지,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교육 등)가 뒤따라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문제의 내용과 관련 여성부에서 조차 해당 직원에게 사실여부 확인전화가 온 것으로 기자는 알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조차 관심사항인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인 김제시청은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왜 파악해야 되냐니…
여직원들의 보건휴가는 여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 꺼내기가 쑥스러울 수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배려가 없이는 자칫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결재권자의 무지는 여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칫 성희롱에 말릴 수 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감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감사계가 직원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조사해야 되고 문제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못을 지적하여 벌을 주는것도 좋지만 직원의 가려운 곳도 긁어줄 수 있는 해당 부서를 직원들은 더 원하지 않을런지.
/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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