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시행에 관한 한 교육계 만큼 높은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곳도 드물 것 같다. 흡연예방 관련 시범학교만도 15개. 도내 전체 연구시범학교의 10%에 이르는 수다. 초등학교의 흡연예방 시범학교도 5개나 된다.
교육과정에서 뿐아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모두 자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일찌감치 선포했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간 이전인 지난해 1월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냥 금연구역이 아니라 '절대' 금연구역이다. 사무실은 물론, 청사 어디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과 학교에서 담배 연기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교사들중에는 '골초'가 의외로 많다. 교사들의 흡연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흡연의 폐해와 부작용을 얼마든지 역설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거울삼아 아예 담배에 손도 댈 생각말라고 훈계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학생들이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렇게까지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이다.
도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후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 금연붐이 일었다. 애연가였던 문용주도교육감도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었다. 그러나 담배를 끊지 못한 흡연자들과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건물 옥상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무는 직원들의 모습이 곧잘 목격된다. 50대 이상 장학사나 사무관 이상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아예 청사 밖으로 집단으로 나와 담배 연기를 뿜는다. 지하창고에는 항상 담배 꽁초가 수북하다. 물론 꼴불견이다.
이쯤되면 본래부터 지키기 힘든 '엄한 규정'을 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정에서 흡연자가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지침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기관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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