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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세무개혁 기대반 우려반

 

 

국세청이 최근 일선세무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시달했다.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질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탈세자는 추징금 외에 탈세액의 최고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돼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비공식 접촉 및 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개혁안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조리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사무실 출입 통제 등 인위적인 접촉 차단은 가뜩이나 높은 세무서의 문턱을 더욱 높히는 것은 물론 투명·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돼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개혁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하면 이같은 우려가 지나친 기우일 지 모르지만 세무당국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납세자들에겐 아직까지 세무서가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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