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일반기관과 달리 더욱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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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광원전 5∼6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광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과정서 원전 온배수 피해 당사자인 고창지역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의 불법성과 함께 도덕성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영광군으로부터 신청서 반려 처분을 받은 한수원은 어민들 사이에 불법논쟁이 번지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물론 8월로 예정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수순.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피해 예상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어민들은 감사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영광군도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한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한수원은 피해 예상 권리자가 어느 범위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피해에 대한 예측조사에서 피해범위를 배수구 북쪽 17km로 규정하고, 이에 속하는 고창지역 어민들에게 융자형식으로 3백억원을 보상했다. 불과 얼마전에 피해를 인정해 융자금까지 지급해 놓고, 이제와서 피해 권리자를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 옹색한 논리로 비춰진다.
일련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거대한 공공기관이 힘없는 어민들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 하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수원이 원전 5∼6호기 피해지역으로 인정한 17km 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은 무려 2백97건. 한수원 입장에선 이들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게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정해진 룰과 법이란 과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혹시라도 한수원이 법에 밝지 못한 어민들 몰래 법망을 피해 허가를 얻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과정서 실추된 도덕성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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