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 중 시장군수의 공직사퇴 시기를 현행대로 선거일전 1백80일로 규정한 것이 지역 정가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지난 2월 "단체장의 1백80일전 공직사퇴 시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선관위가 현행법과 동일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발표, 국회의원들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으나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선거일 1백80일전에 사퇴토록 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완주 협의회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단체장이 이미 38명에 이르고 있고 이외에도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총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완주 전주시장,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이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나 법개정이 없는 한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행법상 단체장들은 아무리 늦어도 오는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으나 현 추세라면 그때까지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공천 문제 등이 모두 미지수여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무모한 도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단체장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현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행정공백을 가져온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출발선을 너무 차이나게 하는, 불공정 법률이라면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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