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에 대한 ‘알박기’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발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여 건설회사 등에 비싸게 되팔아 거액을 챙기는 소위 ‘알박기’는 분양원가를 올리고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법규의 틈새를 파고드는 알박기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알박기로 인해 토지비는 평균 8.9%, 평당 분양원가는 3.6% 올랐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알박기 소유주들의 땅값 요구액은 감정평가액의 4-8배에 이른다. 또 알박기 토지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업기간이 평균 7-9개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만 2억-8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알박기가 성행하는 것은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택지의 경우 부지를 100%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박기의 사례는 흔히 볼수 있다. 전주시 평화동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알박기 부지 23평을 사들이는데 14억원을 들였다고 한다. 평당 시세가 150-200만원인데 비해 무려 30-40배 높은 가격이다. 또 0.9평 밖에 안되는 부지를 5억원에 매입해야 할 처지다. 분양을 앞두고 있어 울며겨자 먹기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부지도 부동산 업자가 13평을 3000만원에 매입해 이를 건설사에 7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사업지연과 금융비용에 쫒기는 사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 거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질적 의도가 다분하다. 최근에는 시공권을 따내지 못한 일부 건설회사 등의 사업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부동산업자나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알박기를 합법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유기간을 ‘3년 이하’로 못박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3-5년에 걸쳐 진행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기간 10년 이하’의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 등도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죄를 폭넓게 인정해 투기자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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