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4 06:34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아직도 여전한 교통사고 가짜환자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소위 ‘꾀병’ 또는 ‘나이롱’ 환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가짜환자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돼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또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다수의 선량한 풍속을 해쳐 불신의 사회로 몰아간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색출해 처벌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도내 5개 시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를 점검한 결과 환자부재율이 19%에 달했다고 한다. 5명중 1명 꼴로 병원을 비운 셈이다. 이같은 환자부재율은 전국 평균 16%를 훨씬 상회한다. 나아가 24.1%인 충청지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짜환자가 많은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교통사고 환자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일부 병의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들을 더 오래 입원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다. 대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짝짜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하루 입원비로 6-10만원의 고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아 이를 부추기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를 적발해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입원율 자체가 너무 높은 편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일본이 9.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72.2%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규제장치를 담고 있어 통과여부를 지켜보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입원환자의 외출및 외박에 관한 규제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염려스러운 것은 행여 손보협회가 이같은 조사자료를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도입을 위한 논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차등화를 추진한 바 있어 하는 말이다. 정부와 손보협회는 제도정비와 자체 노력를 통해 가짜환자 근절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