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시행전 부터 건설업계는 물론 건축주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건물의 신증축,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해지는 도로나 ,공원,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20%) 부담하는 제도이다.연면적 200㎡ (60.5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과 상가는 물론 단독주택도 부과대상이 된다.건축 개발로 혜택을 입는 건축주가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타당성을 갖춘 것 같지만 우려되는 역효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상이다.특히 지방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기반시설 부담금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가격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타격을 줄것은 뻔한 일이다.실제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역과 평형,분양가에 따라 세대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신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공공택지지구와 일반부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준공된지 20년이 안된 공공 택지지구에서의 건축행위는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게다가 부담금은 이중부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조세(취득세,등록세,교육세)와 중복돼 이중부담 소지가 높은게 사실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기반시설 수혜자의 무임승차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또 다른 취지는 폭등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 여파로 지방 건설업계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에서는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마땅하다.시행 이전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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