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오류나 예산낭비,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지난해 일부 개정했다. 골자는 올해부터 재해복구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은 중앙(소방재청)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효율성이 제고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일선 지자체의 불만이라니 문제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이 법 시행후 지난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사업이 해가 바뀌도록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주시의 경우만 해도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중인천 제방과 독배천 복구작업이 전북도와 사방방재청 심의에 계류돼 원상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인천은 20억원, 독배천은 소요사업비가 70억원이 넘어 개정된 자연대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두 지역은 마대나 토사등으로 응급복구만 해 놓은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언제 돌발사태가 발생해 무너져 내릴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을뿐 아니라 장마철이 닥치면 그나마 복구된 지역마저 또다시 재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큰 일이다.
이런 경우는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크고 작은 재난을 입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해가 바뀌고 5개월이 다 지나도록 법규정 때문에 복구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니 이런 비능률이 어디 있는가.
물론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설계 시공과정의 비리나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일이 적지 않았던 점은 바로 잡아야 할 과오다. 법 개정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복구 공사는 매우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재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손실이 적지 않은 재난을 당했음에도 단지 복구비가 많다는 점때문에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일선 시군이나 재해지역 주민들의 조바심을 어떻게 달랠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법 개정 이후 시행은 올해부터이고 재난은 지난해 당한것 아닌가.
다행히 중인천 복구사업은 최근 심의가 완료됐으나 독배천은 아직까지 심의절차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한다. 소방방재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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