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상 최고가로 치솟는 국제유가(油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1500원을,경유는 ℓ당 1200원을 넘어섰다.이 틈을 노려 주유소의 유사 석유제품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주유소의 석유제품품질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점검 결과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3곳이 적발돼 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1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9곳은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휘발유나 정유 정품에 솔벤트등의 용제를 고의로 혼합한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와 주유기 관리부실등으로 불순물이 혼입된 품질 부적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각각 6곳으로 나타났다.도내서는 지난해에도 모두 50곳의 주유소가 올해와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물론 이들 적발 주유소 가운데는 중간업자가 유사제품을 공급해 이를 판매한 업소도 있을 수 있다.그렇다하더라도 유사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소비자들이 노상등지에서 판매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외면하고 주유소에서 정품가격을 주고 기름을 구입할 때는 일단 품질을 믿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다.
유사 석유제품은 갖가지 폐해를 유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유사석유를 사용하면 정품에 맞춰 제작된 차량엔진이 쉽게 망가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도 배출한다.막대한 세금 탈루로 성실한 업주에 선의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같은 유사석유 제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미한 처벌규정 때문이다.현행 관련법으로는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고작이다.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등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사 석유제품 판매는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높은 마진에 대한 유혹과 함께 주유소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때문이다.관계당국에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하는등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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