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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직 인수규정 제도화해야

새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관련 규정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의 경우 15곳중 11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고 전국적으로도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52%가 새로 선출됐다. 이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이전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끝내고 취임과 함께 행정철학을 차질없이 펴 나가야 한다. 취임 이전 한달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당선자 신분과 인수단의 역할, 성격, 예산지원, 인수단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의 내부지침과 관행에 따라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 당선자의 직무 인계를 목전에 둔 공무원이나 인수받아야 할 당선자 측 모두가 어정쩡한 태도로 주먹구구식 인수인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행정 혼선과 갈등,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 등 역기능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이런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은 ‘당선자가 순조롭게 정부를 인수,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대변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조직 기능 및 예산파악,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등은 물론 예산과 수당 규정까지 구체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장직은 이런 인수위 규정이 없다. 그것은 정부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상을 낮게 보고 있거나 자치단체장 인수단을 일반 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도의 예산규모가 3조원이 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역시 수천억씩 집행되는 상황인데도 업무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민선 4기를 맞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행자부는 늑장 부리지 말고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체계적인 인수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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