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래시장과 슈퍼마켓등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형 할인마트 입점을 원천봉쇄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공식 행정절차를 통한 대형마트의 입점제동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 사례이다.
롯데가 지으려는 대형마트는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에 영업장 면적만도 4만여㎡에 달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다.기존에 영업중인 이마트, 까르프,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가세할 경우 전주북부권 영세상권의 타격은 불문가지다.
전주시가 그동안 대형마트의 개점을 별다른 규제없이 허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더 이상 대기업의 진출을 방관할 경우 가뜩이나 고사직전에 놓인 재래시장등 지역 영세상권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명분이 우선 앞선 것이다.그동안 대형마트의 엄청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비롯 지역우수산품 업체들이 오히려 퇴출당하는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미쳐 시민단체등의 비난을 받은 사실등도 강력한 조치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나 여론만으로 영업자유가 보장된 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규제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으리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 제동에 대해 롯데측은 조만간 행정심판 청구등 법률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전주시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송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이처럼 입점제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의 반발에 대응할 충분한 근거 법규나 논리 개발은 됐는지 묻고 싶다.단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붕괴를 감성에 호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소송이 되지 않는다.이미 대형마트의 제한적인 입점규제 조치를 취한바 있는 대전광역시를 비롯 경기 부천시,경북 영주시.제주시등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업에 대응했다. 의욕만 앞섰다가 자칫 상인들에 실망만 안겨줄 경우 “면피용이 아니였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비록 늦었지만 충분히 대응할 논리 개발과 법규보완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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