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교육문화부)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점검표 작성업무를 행정실 주관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 작성하라”는 내용의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적정 유지 관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침을 받아 본 일부 행정실 직원들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왜 행정실에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보건교사의 직무’에 명시돼 있는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학생이 아프다고 보건실에 가면 병원으로 가라고 교통정리하는 교사가 필요한가. 차라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정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행정실이 주관하라”는 지침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행정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문을 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보건교사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화장실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내용상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왜 보건교사가 해야 하느냐”는 것. “정화조가 고장나고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직접 땅을 파고 고쳐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설문제는 행정실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보건위가 강하게 제기해 시작된 이 문제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대응할 경우 자칫 노조간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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