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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 확대, 지원대책 강구해야

1970년대 부터 이룩된 고도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터전을 지속적으로 도시화해 현재 우리의 도시화율은 90%에 이르고 있다.도시의 팽창과 대량소비는 도시민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시가지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생활환경의 훼손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공해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되는 방안이 도시공원의 확대다. 도시공원에 조성된 숲은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인체에 유익한 산소를 배출한다. 도심의 열섬현상 저감도 중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도시’로 유명한 전주시의 경우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의 주요 도시에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많은 도시공원을 가꾸고,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각 지자체들이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다. 공원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수년씩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전주등 6개시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면적은 143개소에 총3755만8000㎡에 달하지만 조성이 됐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면적은 24.4%인 915만6000㎡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조성률 30.0%에도 크게 못미친다. 지역별로는 군산 (43.7%),김제(30.5%), 전주시(23.2%)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읍(10.4%), 남원(13.3%), 익산시(18.9%) 등은 겨우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공원개발이 터덕거리다 보니 지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필연이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로 도시녹지가 사라져가는 판에 도시공원마저 줄어들면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생활환경은 더욱 황량해질 것이다. 도시공원 확대는 재정이 취약한 해당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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