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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문제많다'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및 협약부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들어 화산체육관, 승마장, 하수처리장등의 민간위탁 행정행위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하수처리장의 경우 위탁규모가 방대한데다 협약내용이 수탁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송천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3단계에 걸쳐 완공된 처리시설이다. 전주시는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주)태영등 4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와 향후 20년간 총 40만톤 처리용량 규모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의회의 감사과정에서 ‘해괴한 협약’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논란을 빚고 있는 원인은 상궤를 벗어난 계약내용 때문이다. 첫째 수탁기간 20년을 보장해주고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은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환경기술은 해마다 고도로 발전해가는 추세에서 20년이라는 장기간 운영권을 부여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매년 70억원이라는 적잖은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시가 수선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놓았다. 시설을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면 운영자가 고치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이없게도 시가 관련비용을 전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의 수선비용을 시가 지불했다.

 

셋째 방류수의 기준치 초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맹점이다. 협약서에는 1, 2단계 수질을 COD기준 20ppm 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으나 이 자체가 현행 법상 기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수탁업체의 과실 여부를 떠나 기준치 초과 방류로 적발돼 부과금이 부과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실제 시와 수탁업체간에는 현재 4억7000여만원의 부과금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중이다.

 

전주시의회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초 조사특위 가동선언과 함께 시 당국에 무효소송 제기를 요구한 것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주 하수처리장은 새만금사업의 관건인 만경강 수질확보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민간위탁의 부실로 새만금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과감한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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