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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관리 강화, 보완대책 절실하다

최근들어 도내에서도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 총기관리의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달 1일 부터 도내 남원등 4개 시군의 순환수렵장이 개장한 이후에만도 4건의 총기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건은 우발적인 오발사고 이지만 나머지 3건은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해 일어난 사고이다. 잇따른 사건발생은 이제 도내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처럼 총기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용상 부주의나 살상용 흉기로 사용한 가해자의 탓도 있지만 허술한 총기관련 법규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총기 규제법률은 수렵용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보관 영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수렵기간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출고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밤 10시 이전에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렵철 사냥감을 쫓아 이곳저곳 이동하는 엽사들에게 이 규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5.5㎜이상 공기총이라도 노리쇠와 방아틀뭉치등 주요부품만 경찰에 보관하면 되며, 5.5㎜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하게 한 것도 맹점이다. 5.5㎜이상 공기총은 영치한 부품을 총포상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철공소등에서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5.5㎜이하 공기총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공기압등을 규정 이상으로 늘려 살상력을 갖춘 흉기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엽총 2094정, 5.5㎜이상 공기총 7002정, 5.5㎜이하 공기총 6315정등 모두 1만7743정의 총기가 개인소지용으로 허가돼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레저 스포츠 붐을 타고 수렵용 총기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총기 관련 법규가 느슨한 상태에서 총기가 계속 늘어나면 총기로 인한 사고와 범행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총기를 계획적으로 범죄에 악용할 경우 이제까지의 사례에서 보듯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다. 따라서 총기소지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보관한 총기를 출고할 때도 횟수의 제한을 검토하고 사용목적을 면밀히 파악하는등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같은 총기관리 허점들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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