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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자원 분리수거에 더 많은 관심을

인체에 해로운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폐형광등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수거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은 지난 2004년 폐형광등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관리되면서 부터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한해 1억개가 넘는 폐형광등이 무차별적으로 파쇄 또는 매립돼 환경을 오염시켰다.매년 3∼4톤의 수은이 대기, 토양, 바닷물등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나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거량은 전체 발생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직도 이에대한 인식부족으로 분리수거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분리수거돼 재활용처리장에 보내진 100만3000여개의 폐형광등 가운데 무주, 진안, 장수, 순창군등 에서 분리수거된 폐형광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분리수거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내에서는 전북대등 겨우 3곳만이 참여해 2만여개를 재활용했을 뿐이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성패의 관건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대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25∼30㎎ 씩 함유돼 있다. 수은 일부는 형광등 유리관안의 형광물질 속에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스 형태로 들어 있다.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증기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깨서 버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같은 수은의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수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새 형광등을 사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쓴 형광등을 대신 반납하도록해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있다.

 

비단 수은뿐 아니다.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자원 분리수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당국은 폐형광등을 비롯 폐건전지등의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환경은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와 자세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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