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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안사업, 道의 조정능력 아쉽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나 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중재 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올 해부터 사업착공이나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해당 주민들이 토지보상문제를 들고 나와 반발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관련 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혁신도시사업은 전주 만성동과 완주 이서일대 280만평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 관련 물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한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도시용지 설치를 둘러싼 이니셔티브 분쟁으로 팽팽히 맞서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공사착공마저 불투명해졌다. 무주 기업도시와 세계태권도공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거도적인 지원속에 어렵게 유치한 태권도공원의 경우 지난해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부지 매입률이 65%에 불과하다. 무주 안성면 일대 243만평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 역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토지매입에 불응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70여 만평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기업도시 기준면적 200만평에 못미쳐 사업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표류하는 것은 추진기관과 주민과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이나 노사관계 뿐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나 주법원 산하에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토지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보상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각종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도내 현안사업의 경우 전북도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도의회 등이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중재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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