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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규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지역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도내 6개 시지역 자치단체들이 관련조례 개정작업에 나섰다. 현재 전주시내 2개 대형마트 입점및 설립을 둘러싸고 시와 업체간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6개 시지역 자치단체들이 4월말 까지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근린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내 재래시장 고사를 막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노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영업중인 대형마트만으로도 지역상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예정인 대형마트를 포함하면 도내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규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자치단체의 규제 움직임을 간파한 유통업체는 기존 대형마트 보다 작은 수백평 규모의 미니마트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형마트의 브랜드로 동네마다 대형 슈퍼마켓(SSM)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이 전략을 쓰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조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피?기존 영업중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도 문제이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 최근 서부신시가지내 판매시설 부지에 당초 예정대로 대형마트 신설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야 어떻든 다른 업체의 반발은 뻔한 이치다. 다른 유통업체가 개점 규제 문제를 대법이나 헌재까지 끌고 갈 경우 자치단체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익 창출이 목표인 기업이 새로운 영업형태를 개발하는 것을 탓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자칫 법정다툼에서 질 경우 영세상인들에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중이다. 이미 거대해질대로 거대해진 대형 유통업체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법규가 필요하다. 규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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