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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마땅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지방선거 사범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의 허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는 사실 어제 오늘거론된 게 아니다. 지난 95년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줄곧 제기돼 온 현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은 데다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폐단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폐단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순수해야 할 지방자치가 정쟁의 제물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걸 보게 된다.

 

또 하나는 공천비리 문제다. 최근 불거진 공천비리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들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천심사위원 대부분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내리꽂기식 선정을 하거나 뒷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예속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축소판 전락 △고(高)비용 지방선거 △패가르기식 지역선거 △능력보다는 충성도 중시 등 폐해가 너무 많다.

 

이런 폐단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다. 일부 정치권도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민주당 최인기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이 지난해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준비위'를 결성하고 201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폐단 때문 아니겠는가.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이익과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공천 배제 쪽으로 법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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