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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에 힘써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문제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05년 6월 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80% 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업 등에서 구입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편리성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이동수단의 확대 보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타인의 도움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여건등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여건이 미흡하다보니 집을 나서면서 부터 위험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인도(人道)의 턱이 높아 인도로 진출·입하기 어렵다. 인도로 올라서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와 인도를 점거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 각종 적치물들이 통행을 막는 장애물이다. 인도가 막히면 차도(車道)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차도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도로 통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등이 없다보니 차량 운전자들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공공시설의 주출입로나 화장실들의 편의시설도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소 회전반경에도 못미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밖에 전동스쿠터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보상등의 문제가 복잡하다. 면허기준도 만들고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먼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저상(低床)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태부족이다. 증차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 등은 자치단체의 몫이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안전장치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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