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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군산항 화물취급 운영규정

전북지역 유일의 수출입 항만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항로의 미비, 물동량 부족, 낮은 수심 문제등이 지적된다. 여기에 부두별 취급화물의 불균형적인 세분화가 전반적인 부두운영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 부두 22개 선석을 갖춘 군산항의 경우 현행 항만규정은 부두별로 취급할 수 있는 화물품목을 소분류로 제시해놓고 있다. 인천항등 다른 대부분의 항만들이 부두별 취급화물을 대분류로 허용해놓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매우 제한적이다.

 

이같은 부두별 취급화물의 불균형적인 세분화는 부두별 실적은 물론 운영업체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군산항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이 운영하는 제6부두 2개 선석의 경우 취급화물이 컨테이너로만 제한돼 있다.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은 현재 연간 30만TEU (1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해 처리실적은 1만4586TEU에 그쳤다. 물량부족에 따른 연간 하역능력 대비 4%대의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003년 전북도와 군산시, 대한통운등 6개기관·업체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은 개설이래 줄곧 줄어든 물동량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현재 자본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제2부두의 경우 지난해 처리실적이 하역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종류의 화물처리가 가능해 나타나는 물동량 편중현상인 셈이다.

 

적자 운영업체가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화물을 취급하려 해도 취급화물의 제한규정과 다른 부두 운영업체와의 마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한 업체가 올해부터 군산항을 중국버스 생산업체의 버스를 반입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환적항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제한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가 대책반을 구성해 다양한 화물취급 허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같은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기존 경쟁업체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군산항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검사소를 유치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광주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게해 주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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