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박효신, 전 소속사에 맞소송 방침 밝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효신(27)이 맞소송 방침을 밝혔다.

 

박효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14일 "박효신이 전 소속사인 I사와 2006년 7월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박효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으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당시 박효신은 I사 소속이 아니었다"고 말한 뒤 "I사의 나모 대표가 지난해 1월 N사를 설립하며 전속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N사로 이전했고 당시 박효신도 동의했다. 이후 나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N사의 주식 전부를 천모 씨에게 양도하며 박효신이 N사 소속임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효신은 천 씨와 전속 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이미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음반유통사 F사와 나 대표의 박효신 음반 유통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나 대표는 2006년 10월 F사와 음반 유통 계약 때 박효신이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박효신은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미 전문감정을 통해 박효신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란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6년 7월 박효신과 음반 4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3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