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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해야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2년전에 신설됐던 광주고법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바뀌면서 그 위상이 약화돼 가고 있다.최근에는 그간 전주부가 맡던 일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광주고법에 재배당해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한개 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을 제때 받기가 힘들다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4명의 법관들이 광주고법에 비해 1.6배나 많은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외재판부와 순회재판부를 운영할게 아니라 대법원이 재판부를 증설하면 문제는 해결된다.재판부가 증설되면 굳이 순회재판부를 운영치 않아도 상관없다.마치 대법원은 전북도민들에게 재판부 하나를 더 증설해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이 있다.자칫 전주 재판부의 업무 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역법조계는 물론 도민들까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만든 이상 위상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게 순서다.대법원이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 여론은 외면한채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당초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만 바꾼다고 해놓고 곧바로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원외재판부 명칭도 신설 당시대로 전주부로 환원시키는 게 맞다.명칭을 환원시키지 않으면 자칫 형사재판까지도 광주고법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도민들은 또다시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돼 있다.대법원은 고법 관할 소재지 중심으로 문제를 판단해선 안된다.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판 받도록 편익증진 측면에서 재판부 증설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튼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설치돼 그간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그러나 보이지 않게 광주 중심의 지역패권 형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안된다.마치 광주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을 확보 해주기 위한 쪽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대법원은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원외재판부의 명칭 환원과 더불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 증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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