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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어쩔 셈인가

도청과 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코앞에 다가와 제2의 쓰나미 현상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201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 중앙동과 경원동에 있던 도청 1·2청사와 지방경찰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한 이후 이 일대 상권은 거의 몰락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은지 5년만에 또 다시 덕진동과 진북동, 인후동 6지구 일대 공공기관 10여 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거 신규 택지지구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이 빠져 나간 지역은 급속히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 도교육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전북체신청, 완주군청 등이 대표적 이전 대상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근무하는 직원수만 3000 명이 넘고 일일 방문객수가 수만명에 달해, 이전과 함께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05년 도청사 이전 이후 불과 3년만에 구 도청 인근은 말할 것 없고 황금상권이던 관통로 사거리까지 영향을 미쳐 비어있는 상가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번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수나 인원 면에서 1차 이전의 2배가 넘어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상처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와 관련,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 유입 요인이 큰 도시의 경우 공동화된 도심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처럼 인구 유입 요인이 거의 없는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제로 섬(zero sum)게임이 되기 십상이다. 공공기관이 새로 이전하는 서부 신시가지와 만성동 등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쾌적한 입지요건이 될 수 있다. 반면 공동화된 구 도심은 어쩔 것인가. 거리는 썰렁해지고 자영업자들은 상가 문을 닫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최대한 늦추면서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해 도심 재생 차원에서 고용, 복지, 문화·경관, 관광·숙박 등 종합적 접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 안에서 총체적·광역적 계획과 연계시켜 이 지역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를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 도청사 이전의 전철을 다시금 밟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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