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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간소화해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 못지않게 개인정보 유출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디지털 기회지수(DOI)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안 서버나 사이버 보안 등의 정보보호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 국가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이로 인해 정보 유출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 오히려 둔감할 정도다.

 

최근 몇달만 해도 천문학적인 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되었다. e마켓 옥션은 해킹으로 10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고의로 빼돌려 장삿속에 이용했다. 이어 청와대 전산망마저 해킹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금융기관도 신종 해킹수법에 당했고 포털 다음은 e메일의 내용까지 유출하고 말았다.

 

이같은 정보 유출은 정보보호 수준이 미약한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데서 비롯된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각종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려줘야 했다. 심지어 행정정보 공개 사이트인 '열린 정부'까지도 사이트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 이외에 정보공개청구 건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시 입력해야 할 정도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웹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가령 아이핀(i-PIN)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최상위인 포털 사이트 20여 곳만 해당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보보호를 위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보관해 오던 주민등록번호 등을 폐기토록하고, 이용약관도 손 볼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보안 패치, 바이러스 백신 이용, PC패스워드 설정, 액티브X 설치, 금융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등 5가지 정보보호 실천수칙만 지켜도 상당수 정보보호 사고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터넷 이용은 이제 필수다. 그런만큼 보안에 관한 인식과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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