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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력없어 놀리는 과적차량 검문소

도로를 훼손시키는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차량의 과적이다. 차량의 중량은 바퀴에 분산 전달되어 도로면을 짓누른다. 중량 초과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도로가 빨리 마모되는 것은 당연하다. 차량 32톤 이상으로 한 바퀴축 하중이 10톤 이상인 화물트럭이 도로를 손상시키는 정도는 승용차 40만대와 맞먹는다고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다. 모든 교량은 통행차량에 견딜 수 있는 하중에 따라 설계돼 있다. 설계 하중이 넘는 과적차량이 지나다니면 교량은 골병이 들기 마련이다. 지난 1994년 과적차량에 의해 시달리다 피로 가중으로 무너진 서울 성수대교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과적차량은 교통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자동차의 각 구조는 그 차량의 적재적량에 맞춰 만들어 진다. 과적차량은 브레이크나 핸들 등이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돌발사태 발생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거나 커브 길에서는 중심을 잃기도 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다른 차량들의 안전운전까지 위협한다.

 

이같은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도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한 과적검문소 가운데 일부가 인력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검문소 설치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는 6개 검문소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전주∼남원간 상관검문소와 전주∼군산간 옥서검문소 2개소 뿐이다. 나머지 전주∼진안간 부귀검문소등 4개소 운용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과적검문소 1개소에는 반장 1명과 공익요원 5명을 1개조로 3개조 16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전주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수는 11명에 그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익요원 충원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이 올해말 까지 소집해제될 경우 그나마 운용중인 2개소도 단속 중단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과적차량으로 망가진 교통시설물 보수에는 주민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유가급등으로 수송비를 아끼려는 과적차량 운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교통 시설물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검문소를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설치된 검문소를 놀려서는 안된다. 인력확보 방안등 해결책을 서둘러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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