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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노인요양시설 과열경쟁

지난 7월1일 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을 겪던 노인들이나 경제적 부담에 마음졸이던 가족들이 부담을 덜게되는등 혜택을 보고 있다. '효의 품앗이'를 실천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아 떨어지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도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했던대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교육과 과다한 보호사 배출은 요양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1000여개소에 달하고, 무시험으로 자격을 쉽게 주다보니 필요 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在家)서비스 기관이 난립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과열경쟁도 무시하지 못할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도내에는 노인 요양시설 134개소와 재가서비스 기관 340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개설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 과열경쟁은 필연적이다. 일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0개소 시설 가운데 8개소 꼴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니 경쟁의 치열함을 짐작할만 하다.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비스 질 저하는 불문가지다. 요양사 수를 줄이거나 급식수준 등을 낮춰 수지를 맞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저 견디지 못하는 시설은 도태도 불가피할 것이다. 경쟁 체제가 이용자들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차원의 요양보험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피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에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시설 설립 인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려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등의 방법도 검토해봄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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