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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시급하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도내에 3070개소(전국 4만8985개소)에 이른다. 이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전주교육청 관내는 1144개소로 동작교육청 등 서울 5개 지역교육청에 이어 6번째로 유해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선행 등이 전국에서 수위를 달려야 할텐데 거꾸로 유해업소만 득실거리는 형편이다.

 

이처럼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하니 학업성적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옛말에 "삼나무 밭에서는 쑥도 곧게 자란다"고 했다. 그만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위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학교가 호텔이나 여관,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안마방, PC방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 그러한 때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스폰지가 먹물을 흡수하듯 건전하지 못한 성인문화로 인해 탈선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좀더 엄격히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개설 전에 들어선 유해시설은 학교설립 이후 이전하거나 폐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따라 절대정화구역(50m)이 아니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꽤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고법은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노래방은 금지시설이므로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가능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뒷받침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빠른 시일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 역시 모든 청소년이 내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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