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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개편, 지방재정 타격 없어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정책'으로 규정, 장외투쟁을 포함해 거당적으로 반대키로 했다. 종부세 완화는 1% 남짓한 부유층에게 세금 이익을 주고 대다수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올려 부담을 주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05년에 시행된 종부세 제도는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당초 이 제도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고 개인 재산의 임의 강압적 징수라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크게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기여할지, 아니면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선심성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종부세 완화가 서민중산층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다는데 동의한다. 나아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혀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지방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자치단체는 올해 245억원, 2009년 821억원, 2010년 540억원의 재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실제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수도권이며 지방은 극히 미미하다. 전북의 경우 과세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은 1416가구로 전국 38만7153가구의 0.36%에 불과하다. 이중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891가구(전국 22만5725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과 지방이 없다'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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