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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정 위반 케이블TV 무더기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9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PP는 이벤트TV, 성공TV, 리빙TV, CMC가족오락TV, GTV, 평화방송TV, 성공TV, 육아방송, ABO 등이며 SO는 CJ헬로비전양천방송이다.

 

방통심의위는 9개 PP의 경우 치과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효능을 과장 강조하는 치약 광고를 방영해 '진실성'과 '의약외품' 관련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CJ헬로비전양천방송은 특정 병원 장례식장 광고를 방송하면서 해당병원의 명칭과 전경을 노출해 방송광고금지 품목(업종)인 병원을 사실상 광고하는 편법 방송광고를 해 '방송광고 금지' 규정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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