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5 04:5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불법개조 차량, 강력단속 이뤄져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야간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지나치게 밝은 불빛 때문에 전방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을 한두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기존의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광도가 17배 정도 높은 고광도 전조등(HID)을 부착한 차량의 불빛 때문이다.

 

고광도 전조등은 상대방이 3초 정도 사물을 식별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강렬한 불빛을 내는데다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해 아찔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고광도 전조등 차량은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전조등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차량 전력공급 계통에 차질을 초래해 차량 화재나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고 한다.

 

고광도 전조등은 이런 위험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고광도 전조등을 불법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조등만의 경우는 아니다. 고유가로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휘발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다. 이밖에도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하거나, 지프형 자동차의 앞뒷쪽에 철제 보조범퍼를 불법부착한 차량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보행자와 충돌시 보행자는 일반차량의 10배 정도되는 충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한해 이같은 차량 불법개조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조등 설치가 56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7건에 비해 48%나 급증했다.

 

차량 불법개조는'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발상에서 빚어지는 행위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 장치를 떼어내고 검사를 받은후 다시 장착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제 도로상에서의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인식도 중요하다. '상대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불법 전조등 부착등 차량 불법개조 행위도 근절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