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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공연 무산 관련 최종 변론 열려

인기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ㆍ27)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최후 변론이 17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비의 하와이 공연은 당초 2007년 6월 15일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연 시작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됐었다.

 

 

이날 변론에서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측은 비와 그의 매니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저지름으로써 자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비와 그의 매니저가 공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판권료 50만 달러를 포함, 총 100만달러(약 14억2천만원)의 비용을 날렸다는 것이다.

 

클릭엔터테인먼트의 변호사인 에릭 사이츠는 비가 클릭 측의 콘서트 준비 노력,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와 비의 이전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는 존 크로커 변호사는 비측이 공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와 판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비나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비의 미국 공연 판권을 소유한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이므로, 공연 무산 사태는 '비와 클릭간의 문제'가 아니라 '클릭과 다른 누군가와의 문제'라는 것이다.

 

크로커 변호사는 "이것은 계약의 문제고, 우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연 무산 당시 비는 공연을 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크로커 변호사는 이어 ▲하와이 공연 판권의 원소유자였던 '스타 엠 엔터테인먼트' 측이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에 판권을 넘기고도 아직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점 ▲ 비가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점 ▲ 공연 무산 당시 하와이 공연장의 무대시설이 준비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비에게는 공연 무산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연 무산으로 클릭 측이 입은 손해는 클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3천달러(약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각각 한국(비), 미국(클릭엔터테인먼트) 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비의 공연 판권이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클릭에 넘어갔다는 점, 공연 무산 당시와 현재의 원-달러 환율 차이가 크다는 점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변론을 청취한 7명의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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