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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 혁신도시 대행개발방식 추진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공사대금 일부를 현물로 주는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개공은 지난해 말 혁신도시 1공구를 발주한뒤 4개월만인 지난 9일'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를 발주하면서 공동주택용지 1필지에 대해 조성공사와 연계한 대행개발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개공이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역 일부에서 우려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지방 공동택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지공사 전북지사가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와 '3공구'를 대행개발방식으로 발주했지만, 지난 2월 유찰된 점을 감안하면 낙찰자 선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행개발이란 혁신도시특별법 및 국토해양부 토지공급지침에 의거, 개발사업의 일부를 건설사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공동주택용지로 대신 주는 방식으로 현물대상토지는 85㎡이하 공동주택용지 3만1천487㎡(153억원)이다.

 

공사비 50%를 현물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1순위, 30%를 현물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2순위 자격을 주고 입찰 우선순위별로 공사 설계금액 대비 88%이하로 입찰한 회사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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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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