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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로 환원해야

정부가 지난 2005년 복지사업을 포함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분권교부세 제도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전북도를 비록 지방 자치단체들이 재정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고지원율은 지방 이양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비 부담률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지방이양 이후 국고지원율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4년 263개소였던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지난해말 886개소로 급증하면서 복지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비롯됐다. 이에따른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지방이양 이전의 731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종전대로 모두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회복지 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재정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내년부터 분권교부세마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방비 확보를 제대로 못할 경우 복지사업의 축소 우려가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

 

급증하고 있는 노령층을 비롯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복지업무를 별다른 대책없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지자체들의 복지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관 문제로 서로 미룰일이 아니다.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실업자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놓인 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사회복지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전체 사업의 환원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환원부터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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