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가능 건설사 50곳으로 대폭 확대
주택공사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를 1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 도내 업계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주공에 따르면 공기업 지역제한 대상공사 적용기준을 토건공사는 100억원 미만으로, 조경공사는 50억원 미만으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을 개정해 지역제한공사를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공기업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날 "100억원 이상 공사를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10개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기준보다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토지공사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도 주공처럼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도내에서는 약 1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100억원을 적용하면 약 5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등 입찰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지역제한공사로 발주된 추정가격 138억원 규모의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사옥신축공사 입찰 결과, 만점 투찰사가 13개사에 그쳤고 단독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단 1개사에 불과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19억원 규모의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공구 입찰에서도 만점 투찰사는 9개사에 그쳤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은 5년간 5배의 실적을 요구, 150억원 공사의 경우 5년동안 750억원의 실적이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100억원으로 조정해 입찰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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