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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보험계약 관련 분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요즈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가입자는 보험 회사에게 가입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 습관, 직업, 보험 가입 상태 등 가입자의 보험 관련 정보를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되는 각종 사건들은 대부분 보험 모집인에게 사실을 말하였으나 모집인이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알려져 분쟁이 발생한 내용이 많다. 모집인과 상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문서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원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다수의 가입자가 소액을 모아 사고 발생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 확률상 기댓값으로 계산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를 경우에 보험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누구인가 확실하게 사고가 예상된다든가 혹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되어 손실을 입을 가회가 커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확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회사가 알아야 만이 보험은 성립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로 저축형 보험을 보험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가입하던 것이 관행을 이루었었다. 지금은 순수 보장형 보험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저축형의 경우는 기간 만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입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장형인데다가 보장 범위가 아주 넓어서 보험 사고 범주에 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에 보상 가능 여부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또 광고에서 이를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주의하는 것은 물론 회사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계약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집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을 필수 절차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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