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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장 상해보험 지원, 신중한 추진을

도내 자치단체들이 올해부터 이·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이해 조정등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

 

도내 14개 시군의 이·통장 783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소요되는 총 예산 4억5931만원은 도와 각 시군에서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있다. 1인당 보험료로 연간 10만원에서 3만8000여원 까지 지원된다. 준비 단계에 있는 전주시와 익산, 남원, 김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모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장들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기타 세금 고지서 배부와 상수도 검침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구정과 추석때 각각 20만원의 상여금과 고교생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된다. 수당과 장학금 명목을 합하면 월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이·통장들에 대한 적지 않은 혜택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지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이·통장 혜택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임기 2년에 1회 연임 규정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대다수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범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이·통장들의 직무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전 부문을 보장내용에 포함시켜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하고 있다.

 

물론 일선 현장에서 산불 감시나 산불현장 투입등 상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의 이·통장도 있다.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직무 수행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취지에 합당해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이·통장 일괄적인 상해보험 가입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선심성 의혹마저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신중한 추진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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