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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하와이 재판 합의절차 진행

연방배심으로부터 패소 평결을 받은 가수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하와이 재판이 현재 판사의 주재하에 합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미국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비, JYP 엔터테인먼트와 이 재판의 원고인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중이며 이를 위해 합의사항들을 비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지난달 22일 법원에 접수시켰다.

 

또한 이 재판을 주재하는 케빈 챙 판사는 지난 3일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대표에게 오는 10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열리는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미법조계는 연방재판에서 평결 뒤에 양측이 합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례적인 절차지만 판사가 이렇게 합의회의 참석을 강조하고 양측이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봐서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의 공연 취소와 관련해 제기된 LA 손해배상소송이 두달만에 다시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으로 돌아왔다.

 

미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인 앤드루 김은 지난 3월9일 주법원에소송을 제기했지만 비측 변호인단이 소송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난 4월1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에 반대했고 연방법원 판사는 비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비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9일 소송을 다시 주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말 재판이 주법원에서 속개됐다.

 

비측은 다른 피고들이 소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소송 이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판사는 피고들이 소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비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측은 연방법원이 주법원에 비해 재판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연방배심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닌 피고에게 편견이 덜 하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랬지만 그런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

 

한편 LA 재판의 공동피고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와이 재판 항소처럼 비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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