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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취지 살려야

전주시가 무분별하게 집단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내 다세대주택(원룸)과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설치 기준과 입주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처럼 건축이 이뤄질 경우 신시가지가 자칫 난개발식 원룸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한다.

 

현재 서부 신시가지의 원룸 건축 실태는 모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전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신시가지 조성 취지는 실종되고 원룸만 우후죽순격으로 건립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마치 찍어낸 것 처럼 비슷한 형태의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웃 건물과 가깝다 보니 소음공해를 비롯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익명성으로 인한 치안문제 발생등 일반 아파트와는 또 다른 공동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빈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부 신시가지내 원룸 용지는 총 1773필지로 일반 주거용지의 20.7%에 달한다. 현재 원룸 건축허가건수는 11%인 209필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허가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원룸 건축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인은 건축주들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려는데 있다. 1층 전부를 건축물 기초가 되는 기둥이 설치된 필로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실제 층수를 4층까지 올리면서 거의 비슷한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가 이 규정을 고침으로써 층수도 3층으로 낮아지고 입주세대도 3∼5세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신축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원룸 난립은 10여년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만해도 미처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문제화됐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서부신시가지에 대형마트를 추가로 못들어오게 하고, 여관·모텔등의 입주를 계속 규제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명품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한 신시가지를 원룸촌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조성할 만성지구, 에코타운등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서부신시가지 원룸 난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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