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은 "거세(去勢)"라는 용어가 남자들에게 섬찍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거세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거나 여자의 난소를 들어내어 생식(生殖)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죄인을 거세하는 것을 궁형(宮刑)이라고 하는데 중국 오제(五帝)시대에는 형벌에 다섯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묵(墨)으로써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것이고 둘째, 의(劓)는 코를 베는것이고 셋째, 월(刖)은 죄인의 뒤꿈치를 자른다. 네번째가 바로 궁(宮)으로써 남자 죄인은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다섯번째, 대벽(大劈)은 죄인의 목을 치는것이다.
형벌 중에서 궁형(宮刑)은 불륜관계를 저질른 남녀가 받는 형벌이었다. 거세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보다는 약물치료 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많다. 화학적 거세 역시 사형제 존폐 논란처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다.
우선 찬성측은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pedophia)"으로써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치료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런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의 성 폭력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논리는 형벌은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것이지 다시 약물투여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변화의 초래, 중성화(中性化)의 위험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나 속하는 난제이다.
조선시대에도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사람은 비록 화간(和姦)이라 하드래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조선시대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첫째 태형,둘째 장형(杖刑), 셋째 도형(徒刑), 넷째가 유형(流刑), 다섯째가 사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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