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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아침시간도 성인방송 금지

성인용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는 10월1일부터 오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 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부적합한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이 방송된다는 점에 유념해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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