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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장기간 활동제약 전속계약 무효"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씽'의 구성원인 케빈(Kevin, 본명 우성현)이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케빈은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장기 계약이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씽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고 반대로 회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반 판매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점은 씽엔터테인먼트도 자인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케빈에게 별 의미가 없으며 고정출연 외의 방송활동 수입은 모두 홍보비 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케빈이 분배받을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케빈은 단일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되면 5천만원, 100만장을 넘기면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2006년 7월 씽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으며 첫 음반 발매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했다.

 

이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의 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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